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변제를 했고, 남은 대출금 4,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사촌 동생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2달 뒤에 다시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구하지 못하였다며 살고 있는 원룸 전세 보증금을 빼서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1,3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센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 사용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