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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1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35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G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된 후, 호흡기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정차를 요구받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위 H이 음주측정 등을 위해 승용차 운전석쪽 열린 문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그 운전석을 붙잡은 상태임에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H을 폭행함으로써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H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을 뿐, H을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택시 블랙박스 영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이다.

에 의하면, ①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위 H이 앞차를 따라 서서히 진행하다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음주감지기를 들이 댄 사실, ②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부는 것과 동시에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기 시작한 사실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음주감지기에서 삑소리가 나는 순간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③ H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운전석쪽 열린 문 부분을 잡고 정차를 요구하며 5 ~ 10m 정도(흰색 점선 두 칸 정도) 쫓아가다가,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이자 더는 쫓아가지 못하고 손을 놓고 음주단속 장소 부근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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