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33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10. 21: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금성백조아파트 앞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문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1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6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 12. 22. 원고에게 1,8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미 열려 있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문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공제한 6,852,000원(= 8,690,000원 - 1,8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문이 미리 열려 있던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이를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여 위 문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려 할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쪽 앞문을 갑자기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좌로 굽은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쪽 앞문을 열면서 1차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