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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를 음주단속한 경찰관은 피해자 D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D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0. 21:00경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였다. 당시 차량 한 대가 다가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제시하였는데,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어떤 근거로 음주단속을 하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동승자 분은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세요”라고 하면서 운전자에게 다시 음주감지기를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쳐서 음주감지기가 차량에 떨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어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경찰관 F도 원심 법정에서, ‘2014. 4. 10. 21:00경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D과 함께 음주단속을 하였다. D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음주감지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D의 어깨를 잡았고, D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얼굴 쪽을 눌러 D의 안경이 파손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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