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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5 2016고합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227에 있는 풍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받던 중 음주감지가 되자 차량을 정차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다가 위 차량 앞 쪽에 서 있던 경장인 피해자 F(31세)로부터 경광봉으로 정차를 요구하는 제지를 받았으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팔 상박부와 양팔꿈치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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