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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E 베르나 승용차가 직진 신호를 받고도 진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저속으로 운전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앞에 정차 중인 위 베르나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위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인 F에게 “이 씨발 새끼야, 내려 봐라,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F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이 베르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 술 마셨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넌 뭔데 끼어드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좌견갑부, 요추부)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던 중,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가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 F(19세)이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붙잡아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의 다리, 허벅지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후 다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시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운전석쪽 백미러 부근을 붙잡고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시켜 위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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