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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616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1. 22. 14:12경 장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 IC 부근 사고내용 원고 차량이 위 도로를 주행 중 본선 진입을 위하여 우합류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근 갓길에 운전석쪽 뒷문을 개방한 채 정차된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5,605,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6,105,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9. 2. 27.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갓길’에 정차를 하였고, 피고 차량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 차량은 운전석쪽 뒷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주행차로 방향으로 만연히 운전석쪽 뒷문을 여는 바람에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과 충돌하게 된 점(피고 차량 운전자는 뒷문을 열고 물건을 찾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도 우합류도로를 주행 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채 물건을 찾기 위하여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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