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노44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D: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