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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874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G, H, K의 각 항소와 검사의 A, B, D, G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 H, K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K :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 D, G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G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거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위 도박장에 참가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판돈 규모가 커 개설자인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6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996년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그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6년 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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