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5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788건, 대포 유심카드 개통을 위하여 위조ㆍ행사한 사문서가 1,758매에 각 이르고, 전국적으로 유통한 대포 유심카드가 1,758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