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노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