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2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D,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D, E에게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로 인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각 8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