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공범을 통하여 무려 3.3kg에 이르는 양의 필로폰을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반하려 하였고, 이는 국제 마약거래조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다른 동종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