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2. 7. 15:2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월드컵삼거리에서 원고 차량이 운행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으며(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휀다 및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4.경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 C에게 원고 차량 가액 28,000,000원 중 잔존물 가액 7,580,000원을 공제한 20,4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소외 차량의 보험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및 피고 사이에 원고 차량 전체 손해액 20,420,000원 중 각 사고별 원고 차량의 구체적 손해액에 대하여 1차 사고분 57.064%, 2차 사고분 15.27% 및 이 사건 사고분 28.665%으로 하는 협의 시도가 있었고, 위 협의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2013. 10. 7.경 2차 사고분 비율 15.27%에서 2차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20%)분을 공제한 2,494,500원(=20,420,000원×0.1527×0.8, 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지급 보험금 20,420,000원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비례보상 비율을 28.655%로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인 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