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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나810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 19. 00:44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 구리 방향 초록길 입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변경하지 않고 다시 2차로 쪽으로 복귀하며 급제동 하였고, 그 순간 피고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1차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의 운전자 G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안전지대에서 1차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는데, 1차 사고로부터 10여 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가 80km /h인 위 도로에서 87.6km /h의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G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29. 2차 사고에 관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에게 망인의 과실이 20%인 것을 전제로 위자료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원고 차량 운전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9238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3. 망인의 과실이 30%임을 전제로 원고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38,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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