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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15] 피고인은 2019. 5. 30. 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수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 제하기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C 카드 등 금융기관에 약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속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를 자신의 운영하는 순번 계에 가입시켜 마치 피해 자가 매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면 피고인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 대신 계 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의 여탕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019. 12. 25. 새로운 번호계를 만들었는데 9, 11번 두 몫을 드릴 테니 그 계를 하세요.

매월 불입 금은 1 몫 당 250만 원씩 500만 원입니다.

10번은 내가 불입하겠지만 피해자가 차용금 대신에 타 가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 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매월 피고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할 계 불입금 5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번 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 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9. 12. 23. 500만 원, 2020. 1. 15. 500만 원, 같은 해

2. 24. 500만 원, 같은 해

3. 24.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132] 피고인은 2020. 2. 10.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I에게 “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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