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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7고단24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5. 13., 2017. 10. 17., 2017.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3회에 걸쳐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E에서 일 수계를 운영하는 계주, 피고인 A는 계 금 관리, 장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권유로 피고인들에게 계 운영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게 되었다.

1. 2015. 7. 29. 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29. 피해자 F에게 “ 계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1,2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원인 G에게 계 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해 고소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약속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8. 4. 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4. 피해자 F에게 “ 계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8. 5.부터 매일 1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원인 G에게 계 금 명목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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