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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10 2015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시티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구 퍼센트 (0.079%)의 주취상태로 2015. 6. 10.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서편삼거리 교차로를 수산리 구 수산교 쪽에서 초동면 방면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초동면 쪽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후 2015. 6. 10. 20:30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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