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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7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0. 20. 부산 동구 E에서 선박기계 부품 도매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운영자,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11. 2.경까지 울산 현대중공업 내부에 있는 선박 엔진 조립, 조립한 엔진을 선내에 탑재하는 업무를 하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G에서 엔진탑재, 엔진성능테스트시 테스트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에서 H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및 만디젤앤터보코리아 주식회사는 엔진과 관련된 설계도면 일체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해 퇴직시 회사 정보 자산을 반납하도록 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설계도면에 대해 전산 보안장치를 구축,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든 도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몰래 반출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엔진도면 MAN B&W 도면번호 I, 품명 STUD-CYL COVER’ 설계도면을, 울산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건네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도면 총 944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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