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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고단19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0. 11.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미국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발전기, 산업용 또는 해 상용 엔진 등 엔진 부품 및 발전기 부품 등을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사 직전에는 위 회사의 엔진 부품 영업 팀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0. 11. 경 피고인 A의 처를 대표로 하여 발전기 및 엔진 부품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엔진 및 발전기 등의 제조, 설계, 영업 등과 관련된 자료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기술상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제 3자에게 유출하는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이 던 2016. 6. 5. 04:47 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업무상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연간 실적 등 대리점 정보가 포함된 ‘Dealer _Excel _2010_- _Revision _0 .doc' 파일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4, 6~7, 12~22, 24~26 기 재 영업 비밀 파일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 취득하고, 위 영업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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