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63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 교차로를 축협 쪽에서 남원주타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 20:35경 원주시 천사로 63 롯데리아 사거리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