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D)를 진행하던 중 D와 E가 합류하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먼저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교차로에 진입한 채 정차하고 있던 과실로 E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펜더 교체 등 수리비 6,09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