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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7 2019고단3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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