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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3 2019고단3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0. 17:00경 대구 달성군 B빌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29』 피고인은 E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F(남, 55세)는 사건 당일 E와 몸싸움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3:4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얼마 전 E와 몸싸움한 일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E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일행들과 실랑이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E와 싸우려 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연달아 때리고, E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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