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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20고단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심사를 통해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인출지점 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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