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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일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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