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6. 4.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길 73에 있는 다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