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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3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를 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관련),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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