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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23. 01:5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 대로에 있는 서부공단 입구 삼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북 인천 IC 입구 쪽에서 경서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4km 로 운전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의 위반 및 속도의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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