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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7. 00: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건물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양 평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10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편도 1 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도로 위에 쌓여 있던 진눈깨비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표지판과 E 식당 간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위 승용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 세 )를 2016. 5. 10. 09:43 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1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힘줄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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