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1:2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손으로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때 손에 묻은 피를 일부러 닦지 않고 위 주점 테이블, 복도, 카운터 등에 뿌리고,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 F가 이를 말리자, “ 나 이 동네 건달이야, 좆만 아, 까불지 마라. ”라고 위협하고,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 E를 때리는 등 그때부터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1:30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이 119 구급 대원을 불러 피고인을 치료 받게 해 주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좆만 아, 보지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릴려고 하고, 이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