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0:15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87 안 락 SK 아파트 112 동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E에게 " 야 경찰관이 뭐 개새끼야 너 거 아버지 얼마 짜린 데. 십 할 놈 아 내가 알아서 할낀데. 왜 끼어들어서 난리고. 너 거 아버지 3300 원짜리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왼 팔 부위를 1회 차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꼬집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