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빌려주었던 9,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우선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틀 정도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니맘대로 갚느냐. 내가 그까짓 돈 안받을거니까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칼에 부착된 와인따개를 펼친 후 왼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끼워 뾰족한 부분을 약 1cm 가량 돌출시킨 다음, 칼을 쥐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약 2회, 가슴 부분을 약 2회 찌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와 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1. 추송서(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E과 목격자 F은 피고인이 맥가이버 칼의 와인따개 부분을 펼쳐 손에 쥐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압수된 맥가이버 칼(증 제1호 을 확인한 결과 와인따개는 접힌 상태에서 뾰족한 끝부분이 칼집의 안에 머물고 있어 접힌 상태의 와인따개로는 피해자에게 판시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힐 수 없는 점, 와인따개는 일정한 각도로 펼쳐질 때까지는 접히는 힘이 작용하여 힘을 주어 와인따개를 펼쳐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