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2018. 5.경부터 2018. 9.경까지 함께 동거를 하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3.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내려쳐 깨트려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21:30경 제주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이 모두 파손되었으니 차 값은 주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 목 부분을 가격하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를 꺼내어 담뱃재가 섞인 액체를 담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 15:1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있던 파이프 연결핀을 들고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만 한 돌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각 사진, 각 112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F오피스텔 CCTV 백업 CD 캡처사진 첨부),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