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9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B 및 그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68세)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8:00경 강원 춘천시 D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휴게소(일명 ‘팔각정’)의 평상에 앉아, 그곳 근처 바닥에 앉아서 구리선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위 B에게 “이 씨발놈 좃같네”라고 이유 없이 여러 번 욕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위 B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5cm, 칼끝이 잘려 뭉툭한 상태)을 피고인의 점퍼 왼쪽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위 B이 작업 중인 ‘팔각정’ 부근으로 돌아와 위 B이 앉아 있는 곳 맞은편 바닥에 앉아 위 B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마침 위 B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말하러 온 위 C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고 만류당하고 피고인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한 대 맞게 되자 화가나, 위와 같이 점퍼 왼쪽 속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꺼내들어 피고인과 위 B 사이에 서 있던 위 C를 향하여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골 부위 장골, 좌골, 치골 등 3개의 뼈가 붙어 이루어진 하나의 넓적한 뼈로, 사타구니 윗부분의 음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살이 많지 않은 부위임 를 찔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쥐고 이를 위 B을 향하게 한 뒤 위아래 방향으로 흔들며 “너 목 따고,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C를 폭행하고 위 B을 협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