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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2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접수대 앞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피해자 명의의 KB체크카드(E)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30. 09:19경 F 택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명목으로 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0:32경 인천 남동구 G건물 11층 ‘H’에서, 순금 돌 반지(1돈)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점포 운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2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10:41경 인천 남동구 G건물 1층 신발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점포 운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9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3. 30. 10:45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앞 ‘I’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점포 운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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