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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지적 장해 1 급이며, 2009. 8. 경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진단 받은 자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09: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 사이 제주시 우도면 영일 길 130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 피해자의 남편 E 소유의 KB 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1. 12:23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마트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KB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으로 하여금 24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디스 플러스 6 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29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2.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B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I 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1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KB 국민카드 승인 내역 캡 처 사진 등

1. 진단서( 변호인 제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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