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2호), 장갑 1쌍(증 제4호), 후레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에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D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및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금반지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케이비(KB)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케이비(KB) 국민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