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2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4:20 경 대구 동구 동 촌로 54길 13, 강변 아파트 106 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에 쿠스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가방 1개, 슬리퍼 1켤레,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7. 04:4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 지갑에 있던

G 명의의 신한 비씨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 보루를 교부 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17. 05:04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 지갑에 있던

G 명의의 신한 비씨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담배를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된 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05:17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물품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 지갑에 있던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