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14. 경부터 2011. 1. 19.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관리부 차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사지요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4.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에서 마사지를 받고 그 이용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인 KB 기업 카드( 카드번호: G) 로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26,700,000원의 마사지요금을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와인 구입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2. 15.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84에 있는 ‘ 주식회사 와인 나라 ’에서 435,000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 회사 명의의 KB 기업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210,800원의 와인 구입대금을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카메라 구입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7.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에서 1,586,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 회사 명의의 KB 기업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3. 위 I에서 카메라 렌즈 대금 2,023,000원, 2010. 4. 1. 위 I 인근에 있는 ‘J ’에서 카메라 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