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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45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825/263 지분에 관하여 2010. 2. 22.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공동사업 1) 피고들은 2005. 2. 3. 분할 전 천안시 동남구 D 대 8,121㎡(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2009년경부터 분할전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상에 건물 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하는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5.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학교법인 E(이하 ‘E’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3) 피고들은 2010. 12.경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원고에게 매도한 천안시 동남구 D 대 56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조성한 도로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 2)항 기재와 같이 E에 매도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건물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4) 피고들은 2013. 2.경 공유물분할을 마친 위 3)항 기재 토지와 건물 전부를 E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0. 2. 22. 피고들과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1,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1항에 “단지 내 도로(F, G, H) 분에 대해서는 소유토지별 면적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4. 원고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17. 9.경 I을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기한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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