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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7가단5274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독수리 일월도 등 물품 대금 38,480,000원,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E 대 1,597㎡, F 대 350㎡, G 대 2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명칭으로 무속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5. 24.경 피고들의 자녀인 H,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7. 3. 10. H, I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년경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전 “독수리 일월도” 등 물품을 매도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원고가 위 D에서 무속업을 하며 보관하던 물품을 대금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독수리 일월도 등 물품 대금 38,480,000원,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통장지출금 41,332,200원, D 물품 대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즉, 원고는 피고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처자식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독수리 일월도 등 물품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외포되어 기도비, 초향 대금, 예방비 등 명목으로 피고들의 신용카드로 원고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직접 통장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합계 41,332,200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금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외포되어 D 내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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