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인 중개 사인 원고와 부동산 중개 약정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중개 약정’ 이라고 한다), 2019. 3. 3.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 소유의 부산 D 대 53.5㎡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E에게 2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이하 ‘ 이 사건 중개 설명서 ’라고 한다, 위 중개 설명서 하단에는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위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중개 설명서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그 중개 보수가 2,250,000원(= 250,000,000원 × 0.9%) 로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9. 11. 15. 피고들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중개 약정에 따른 중개 보수로 원고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중개 약정에서의 중개 보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개 설명서에 기재된 2,2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1,2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 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다 56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