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 경부터 2017.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 B은 2010. 5. 경 원고에게, ‘ 원고는 신용 불량자 여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할 수 없으니 처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집을 사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고 C의 계좌에 돈을 입 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62,895,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0. 8. 1. D으로부터 부산 진구 E 대 146㎡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C 명의로 경료 하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7. 18. 협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처분대금 중 잔금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7,500만 원 중 일부로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 유권자는 원고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이 피고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처분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