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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17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다른 도로는 주식회사 낙원이 위 도로 부분 토지의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설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도로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여 원상복구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계쟁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들 소유 전체 토지의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 소유의 포위지에 이르는 다른 도로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의 소유자들이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향후 포위지를 산지로 개발하거나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경우의 통행 편의를 위한다는 원고 측의 사정만으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공로에 연접한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경우 경제적 가치의 감소 뿐 아니라 농작물 재배 등 현황대로의 이용에도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존의 다른 도로를 통한 통행이 가능한 이상,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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