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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156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통행지역권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주시 덕진구 F 임야 1010㎡, 원고 B는 G 임야 992㎡ 중 5/10 지분, 원고 C은 H 임야 958㎡, 원고 D는 I 임야 992㎡의 각 소유자들이고(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들 소유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원고 B, C, D 소유의 위 각 토지들과 인접한(구체적 위치는 별지 1 참고도 기재와 같고, 원고 A 소유의 토지는 위 참고도 기재의 ‘소로길’로 표시된 부분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지나 산중턱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다) J 임야 1126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최근까지 별지 1 참고도 기재의 ‘소로길’이라고 표시된 길을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통행로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년 여름경 원고 B 소유 G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이르는 소로길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아울러 공로와 위 계쟁토지가 연접하는 곳에 법면을 설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위 계쟁토지를 통행로로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증의 각 기재 및 형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주시지사에 대한 2014. 10. 7.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쟁토지는 오래 전부터 원고들의 이용을 위하여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이자 원고들이 주변의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토지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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