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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085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 11행의 ‘갑 제5호증, 을 제10의 각 기재’를 ‘갑 제4,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4쪽 제17행의 ‘피고들이’를 ‘원고는’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위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그러나’부터 제6쪽 제10행의 ‘무효이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F 등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① F 등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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