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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1.15 2014가단2074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공주시 D 전 463㎡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 3, 4,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E 대 21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각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1/2 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별지 3 ‘인근 지적편집도’ 표시와 같이 F 소유의 G 전 456㎡, 주식회사 지광아이예스 소유의 H 대 861㎡(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및 I, J 소유의 K 전 741㎡와 인접하여 있고, 위 토지 북쪽으로는 산이 인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뿐만 아니라 H 토지도 있었으나, H 토지의 소유자가 성토작업을 하고 이 사건 원고 토지와의 경계선에 약 2m 높이의 석축을 세워두어, 현재는 H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석축이 세워질 무렵부터는 공주시 L토지 및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통해서만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를 수 있다. 라.

피고들은 2014. 5. 10.경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위에 돌을 쌓아두고 2014. 5. 14.부터는 축대공사를 진행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6, 7, 8, 9를 연결한 선상에 높이 1.5m, 길이 5m의 석축을 축조하였고, 이 때문에 더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출입할 수 없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공주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포함한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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