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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2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18:44 경 대전 대덕구 B 빌딩 2 층 ‘C‘ 화장실의 첫 번째 용 변 칸에 피해자 D이 놓고 간 현금 16만 원,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8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 이하 “ 피해 지갑” 이라 한다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은 2019. 7. 30. 18:34 :46 경 휴대폰과 피해 지갑을 손에 든 채 PC 방을 나와 위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갔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17 경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든 채 PC 방을 나와 위 화장실에 갔다가 빈 용 변 칸이 없어 PC 방으로 돌아왔다.

③ D은 같은 날 18:43 :49 경 위 용 변 칸에서 나와 PC 방으로 돌아왔는데, 이때에는 손에 휴대폰만 들고 있었다.

④ 피고인은 같은 날 18:44 :27 경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든 채 PC 방을 나와 D이 있던 위 용 변 칸에 들어가 41초 정도 머물다가, 같은 날 18:45 :08 경 위 용 변 칸을 나와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들고 PC 방으로 돌아왔다.

⑤ 피고인은 PC 방의 피고인 좌석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탁자 위에 올려 두고, 앞 허리춤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잠깐 한 다음 곧바로 몸을 숙이고 팔을 뻗어 좌석 탁자 아래에 둔 가방을 살펴보는 행동을 하였다.

⑥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든 채 PC 방을 나와 위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51 경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들고 PC 방으로 돌아왔다.

⑦ 피고인은 PC 방의 피고인 좌석으로 돌아와 앉은 다음 몸을 숙이고 팔을 뻗어 좌석 탁자 아래에 둔 가방을 잠시 살펴보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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