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8.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 C성형외과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여자화장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여자화장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F(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 H, F(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자료 캡쳐 1....